Electrospinning/Electrospray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작성자
nanonc
작성일
2015-10-06 01:14
조회
7019
 
제 목 :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2년 04월 03일(KOSHA CODE E-03-2002)


제 1 장 일반 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5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방지)와 제356조(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의 규정에
의거 정전기를 이용한 도장설비(이하 "정전도장기"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액체도료 또는 분체도료를 사용하는 정전도장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분무방식"이라 함은 분무기에 도료와 공기를 주입하여 도료를 미립
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회전분무방식"이라 함은 원판 또는 컵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도료를
공급하여 도료를 원심력으로 방출시켜 미립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액압분무방식"이라 함은 분무기의 도료에 압력을 가하여 미세한 구멍
으로 분출시켜 미립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절연대"라 함은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정전도장을 할 때 도전성 회로
가 구성되지 않도록 도료 공급장치를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주행도장장치"라 함은 도장기가 왕복운동하면서 분무 도장하는 자동
도장 장치를 말한다.

(바) "접지스위치"라 함은 정전도장기의 고압 전원을 차단할 때 고압 케이블
이 접지되어 잔류 전하가 방전되는 기능을 가진 스위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정전도장기 제작상의 안전

4. 정전도장기의 구조

4.1 도장 건(Gun)

(1) 액체정전도장기의 도장 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전도장 작업중 피도장물 또는 인체 등의 접지체가 건에 이상접근 또는
접촉하는 경우에도 고전압 방전으로 인하여 분무도료를 착화시키거나
작업자에게 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 내부에 고저항을 구비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어회로를 구비하고, 전극의 정전용량을
착화나 전격 가능한 에너지보다 적게 하여야 한다.
(나) 건 본체는 내용제성, 내충격성, 내압력성 및 절연 내력이 있어야 한다.
(다) 고압계통은 케이블 단선 등으로 인한 지락사고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고압케이블이 건에 삽입되는 부분은 굴곡운동으로 인하여 피로가 집중
되지않도록 완충장치 등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마) 수동 건은 건의 손잡이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지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도장 작업중에 작업자가 손잡이 부분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수동 건의 손잡이에는 조작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건은 사용하는 압축공기 및 도료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아) 자동 건은 건의 도료입구 금속부분을 접지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 액압분무형 정전 건에는 사용유체의 최고 압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차) 분사기 본체의 표면온도는 66℃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체정전도장기의 도장 건에 있어서는 (1)호의 (가)내지 (바)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림 1 ]
 
자동 건의 도료 입구의 접지 예

4.2 회전분무형 액체정전도장기

(1) 절연재는 내용제성 및 절연내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고속회전시에 분무장치 끝단이외에는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회전부분에는 필요시 회전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접지된 물체가 이상 접근시에 자동적으로 고전압이 차단되는 기능을 갖추
어야 한다.
(5) 도료 분무시에만 고전압이 인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고전압 인가
상태의 점검시는 예외로 한다.
(6) 고전압 인가부는 분무기 끝부분을 제외하고 적절한 고정식 덮개로 씌워야
하고 그 덮개에는 용제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원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공기를 공급하거나 응축수
발생 방지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자동도장기의 분무기 끝은 회전시에만 도료가 분무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자동도장기에는 자동세정기능을 갖도록 하여 작업자의 관여도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
 
회전분무형 액체정전도장기의 덮개

4.3 외부전극이 부착된 액체정전도장기

(1) 천장 오염방지용 전극의 고전압 발생장치는 도장기용과 별도로 설치하고,
당해 회로에 고전압 접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3 ]
 
천장 오염방지용 전극과 도장기의 전원장치

(2) 분무방식 변환형 전극을 부착한 액체도장기는 고전압회로의 전류를 전격이
나 착화에너지 이하로 하고 과전류 검출감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기능을 갖
추어야 한다.

 [그림 4 ]
 
외부 전극부착 도장기의 구조

(3) 수용성 도료에 사용하는 외부전극이 있는 구조는 분무기 끝단이 접지되고,
분무화된 도료입자에 외부전극으로부터 전하가 방출되는 도장기에 있어서
도 불꽃방전 억제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 5 ]
 
수용성 도료용 외부전극부 도장기의 구조

4.4 전기 장치

4.4.1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

(1)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차측 전원전압의 변동률이 ±10%이내에서 출력전압이 안정한 기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1차측 전원회로에 퓨즈, 차단기 등 회로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과전류 검출 및 고전압 전원 차단기능이 있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림 6 ]
 
과전류 차단기의 회로도
(5) 고전압 발생유무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표시등 및 과전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고전압 전류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먼지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9) 회전분무형 도장기의 고전압 발생장치에는 고속형 접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도장기에는 전용의 고전압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1대의 고전압발생 장치에서
분기하여 2대 이상의 도장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 고전압 발생장치와 케이블 사이에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4.2 정전도장기의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

(1) 액체정전도장기에 있어서 도장기의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다음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내장된 고전압 발생장치는 내용제성 및 절연내력이 충분한 재료로 피복
하여야 한다.
(나) 접지하여야 한다.
(다) 도료분무시에만 고압이 인가되도록 한다. 다만, 전압측정 또는 점검시
에는 예외로 한다.
(라) 공기분무방식 또는 액압분무방식 도장기에 있어서는 당해 회로에 과전류
를 제한하기 위한 고저항을 부착한다. 다만,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회전 분무형 도장기에 있어서는 이상시에 도장기의 잔류전하를 방출
시키는 기능을 갖춘다.

(2) 분체정전도장설비의 도장기 내장식 고전압 발생장치는 (1)호의 (가), (나)
의 사항을 준용한다.

4.4.3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압 케이블

(1) 케이블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이상의 절연내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충분한 내용제성이 있어야 한다.
(3) 수동식 도장기에 사용하는 고전압 케이블은 접지단자가 부착되어야 한다.
(4) 접지단자는 케이블 장착시에 자동으로 접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케이블을 설치시에는 곡률반경이 제작사에서 지정하는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4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과전류 검출장치

(1) 고전압회로의 전류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전압 회로를 즉시 차단
하고 경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과전류 검출장치는 과전류 검출 이외에 과전압 검출기능을 갖춘 것이 바람
직하다.

4.4.5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접지스위치

(1) 전원 개폐시 과전류가 흐르거나 기타 기기에 전자 노이즈 등의 악영향을
주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개폐시 정전유도 및 방전에 의해 주변물질을 착화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원 차단시 스위치의 부하측 회로가 접지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4.6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전압 접속기

(1)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어야 한다.
(2) 접속을 확실하게 하고 용이하게 탈착시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접촉불량
으로 인한 발열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케이블 저항 삽입용 접속기는 방열성능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7 ]
 
고전압 케이블의 중간접속기

4.5 기타설비

4.5.1 액체정전도장기의 도장용 도료탱크 및 펌프 등

(1) 공기 압송식 가압 탱크에는 적절한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 펌프 등의 금속부분은 모두 접지하여야 한다.
(3) 고정식 탱크 주변에는 용제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배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전동기 등 전기기기는 적합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5) 이동식 도료공급장치는 이동용 대차가 도전성 차륜 등을 통하여 접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5.2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또는 용제 등의 배관

(1) 배관은 도료, 용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제성, 내구성 및 내압성이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접지선을 구비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외경 40㎜이하인 배관의 경우에는 도료 누설시
에도 배관의 대전으로 인한 방전 착화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절연성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료의 이송계통을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내력을 구비한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절연성 배관 중간에 금속 접속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관을 지지할 때에는 기기 등의 마찰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3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순환장치

(1) 동일 도료를 여러 도장기에 동시에 사용하는 설비 등에는 도장부스 밖에
도료 순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료탱크, 용제탱크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료탱크는 액면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료순환에 사용하는 부품은 모두 충분한 내용제성 및 내압성이 있어야
한다.
(5) 장치로부터 도료의 누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속부 등은 기밀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탱크 및 펌프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배관 등의 금속부분을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탱크에 도료를 주입하는 배관은 도료주입시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하여
하부 주입방식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도료 배관유속은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하여 1m/sec이하로 하여야 한다.
(9) 이상시에는 도료분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5.4 색절환장치 등

(1) 액체정전도장기의 색절환장치 등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색절환밸브는 원칙적으로 공압식으로 하고, 전동밸브를 방폭지역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
(나) 사용기기는 모두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색절환장치의 작동중에는 고전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다.
(라) 세정용 공기배관은 세정용 용제가 역류하지 않는 기능을 갖춘다.
(마) 색절환장치 및 세정장치의 배출구 및 그 부근은 대전되기 쉬운 배액 배관
을 확실히 고정하고 배액구는 착화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바) 색절환 및 세정작업시에 공압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배기구로부터 대전된
용제 미스트가 방출되므로 착화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한다.
(사)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액호스를 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고전압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체정전도장기의 색절환장치는 (1)호의 (가)내지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4.5.5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가온장치

(1) 방폭지역에 설치되는 유니트식 도료가온장치로 전기식의 것은 적합한 방폭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온도조절기가 작동하여 온도가 이상 상승시에는 전열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사용하는 도료 등의 압력에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4.5.6 액체정전도장기의 도료 절연대

(1) 금속성 도료, 습식 도료 등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료경로를 절연하는
경우에는 도료계통을 고전압 인가부로 간주하여 도료탱크에 절연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도장기는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이상의 절연내력이 있어야 한다.
(3) 도료의 누설, 절연대의 오염, 기타 절연성능의 열화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도료충전시에 도료탱크의 대전전하를 제전하기 위한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압 자동방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절연대 주변에는 안전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8 ]
 
도료 절연대 및 접지봉

4.5.7 압축공기 공급장치

(1) 액체정전도장기의 압축공기 공급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관련기기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부착한다.
(나) 충분한 용량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한다.
(다)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터 및 드레인 배출장치를 설치한다.
(라) 건조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기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회전분무형 도장기의 공기모타에 공급하는 압축공기는 결로(結露)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열원을 가진 건조기를 경유하는 구조로 한다.
(바) 회전분무형 도장기의 공기모타의 결로방지용 전열기는 이상 가열시에
열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다.
(사) 배관, 호스 등은 인장응력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분체정전도장기의 압축공기 공급장치는 (1)호의 (가)내지 (라)의 규정을
준용한다.

4.5.8 피도장물의 운반장치

(1) 컨베이어 사용 운반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컨베이어 체인은 확실히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바퀴를 부착한 대차가 레일을 주행하는 방식의 컨베이어는 피도장물을
확실히 접지시키고, 레일내부에 물 또는 기름 등이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다) 피도장물의 접지상태를 검출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하거나
컨베이어의 운행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이상시에는 자동적으로 컨베이어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춘다.
(마) 이상 또는 정전 등에 의해 컨베이어가 정지된 후에 자동복귀 되는 것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통전시에 자동 복귀되지 않는 기능을
갖춘다.
(바) 방폭지역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


 [그림 9 ]
 
주행대차의 접지

(2) 천장 컨베이어용 행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며 컨베이어를 통하여 접지되는 구조로 한다.
(나) 컨베이어 체인이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행거는 충분한 길이로 제작한다.
(다) 1차 행거와 2차 행거의 접속부가 오염되지 않는 접속방법을 사용한다.
(라) 피도장물과 컨베이어 레일간의 전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이하로 한다.


 [그림 10 ]
 
행거 접속부의 예

(3) 자동회전 및 반자동회전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피도장물 회전시 흔들림이 적은 구조로 한다.
(나) 피도장물 회전시에 행거의 꼬임으로 피도장물의 낙하 등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도장부스

(1) 도장부스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장부스의 크기 및 형상은 피도장물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결정하고,
벽면과 도장기 사이는 상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국소배기장치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치 이상의 적합한 성능으로 한다.
(다) 도장부스 벽면에 사용되는 재료는 가능한 한 금속 또는 도전성의 것으로
서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도장부스의 창 등은 금속망입 유리를 사용하고 창틀은 금속제로서 접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마) 대전방지 처리된 필름으로 벽면을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접지하는
구조로 한다.

 [그림 11 ]
 
필름 접지방법의 예
(바) 방폭지역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
(사) 배풍기의 풍량조절용 댐퍼는 스토퍼를 설치하여 덕트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도록 한다.
(아) 도장부스 내부 기류방향은 도장장치, 부스벽, 부스천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 작업자가 입실하여 도장하는 부스는 도료분무시 작업자에게 도료 미스트
가 폭로되지 않도록 한다.
(차) 배풍기 고장시에는 관련된 도장설비의 가동이 중지되도록 가능한 한 연동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도장부스는 도료 분무시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타) 무인 자동도장용 부스는 출입구에 작업자 등의 입실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 배기닥트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하) 급·배기닥트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거) 부스주변의 배기닥트에는 화염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 댐퍼를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 도장부스의 급기는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 배기의 처리는 보건규칙 제11조(배기의 처리)에 따른다. 다만, 분체도장
설비에 있어서 도료회수 장치가 설치되어 동등 이상의 제진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러) 도장부스 또는 도장부스와 자동도장기가 이동하여 대형 피도장물을 도장
하는 특수한 설비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도료, 압축공기 및 각 공급계통의 대전방지를 위한 접지회로가 상시 확실
히 접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방폭지역에 대한 배려를 한다.
② 설비의 이동 중에도 적절한 배기를 할 수 있는 배기장치를 갖춘다.

(머) 도장부스 벽면·천장·바닥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한다.

(2) 도장실 벽면재료로 절연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전된
벽면으로부터 접지시스템에 방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벽체와 금속제의 골조, 기기 등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금속제 골조, 기기 등을 벽체에 부착할 경우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벽체와 50㎜이상 이격한다.
(다) 금속제 골조가 벽면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다른 접지극을 가진 금속구조
물이 접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표시

(1) 정전도장작업 중에는 "정전도장중"의 표시가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고전압위험 표시 등을 제어반, 도장부스 출입구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각종 연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소화설비

(1) 도장부스에는 자동소화설비 또는 이동형 수동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부스내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형 도장부스에는 자동화재탐지기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소화설비는 가스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길이가 긴 도장부스 등에는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분무소화설비
를 설치할 수도 있다.
(4) 필요한 기기류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본체도료회수 장치

(1) 각 기기의 금속부분은 모두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도료회수용 집진장치(Back filter)의 천은 대전방지처리가 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배기닥트는 금속 또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고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유연성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이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며 절연성 재료의 경우에는 호스내에 접지선이 포함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도료부스와 도료회수 탱크 사이에는 화염전파 차단용 댐퍼를 설치하고
도장부스 내에 부착된 화염검출장치와 연동되도록 한다.
(5) 배기상태 검출용 차압측정장치를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도료회수 장치에는 폭발 방산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기로 개구부가 있는
경우(부스와 회수장치가 일체형이 아닌 장치)에는 예외로 한다.

 [그림 12 ]
 
화염전파 차단용 댐퍼의 설치 예

9. 전기설비

(1) 도장부스내에 설치하는 전동기, 전열기, 형광등, 표시등, 제한스위치,
근접스위치 등의 전기기기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

(2) 분체도장부스 밖에 설치하는 배풍기용 전동기는 방진구조로 하고 용제증기
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적합한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로봇 및 제어반 등

10.1 로봇 등에 대한 안전사항

(1) 모든 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외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전방지처리가 된
반도전성의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로봇 등에 부속된 전동기, 제한스위치, 전자밸브, 전기접속부 등은 적합한
방폭구조로 한다.
(4) 케이블, 도료배관, 공기호스 등은 로봇 등이 이동할 때 급격한 굴곡이 발생
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유지보수 작업시 등에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동부에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6) 도장기와 피도장물이 오작동에 의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에는 이상
접근을 피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통상의 도장작업시에 각 부분이 이완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8) 로봇을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 안전규칙 제76조(교시 등) 내지 제79조(작업
시작전 점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0.2 제어반

(1) 본체는 방진구조로 한다.
(2) 도장기의 도료분무를 제어하기 위하여 고전압, 도료, 주행도장장치, 로봇
등은 각각의 동작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다.

11. 자동정전도장기의 연동

(1) 자동정전도장기에는 다음의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행도장장치가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고전압회로가 차단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도장기의 세정 및 착색을 행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
의 경우 "도장" 및 "세정" 기능 절환 스위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세정" 위치로 절환하는 경우 고전압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한다.

(다) 기타 도장기의 연동장치는 다음 (표 1)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자동정전도장기의 연동장치
┏━━━━━━━━━━━━━┯━━━┯━━┯━━━┯━━━┯━━━┯━━━┓
┃ 제어대책 │고전압│도료│도장용│컨베 │급배기│자동소┃
┃ │ │분사│공 기│이어 │팬 │화설비┃
┃ 항목 │ │ │ │장치등│ │ ┃
┣━┯━━┯━━━━━━━━┿━━━┿━━┿━━━┿━━━┿━━━┿━━━┫
┃자│통상│ 주행도장장치 등│ ○ │ ○ │ - │ │ │ ┃
┃동│조작├────────┼───┼──┼───┼───┼───┼───┨
┃기│ │ 세정·색체 조작│ ○ │ ○ │ - │ │ │ ┃
┃계├──┼────────┼───┼──┼───┼───┼───┼───┨
┃ │이상│ 과전류 검출 │ ○ │ ○ │ ○ │ ○ │ ○ │ ┃
┃ │조건├────────┼───┼──┼───┼───┼───┼───┨
┃ │ │ 주행도장장치 등│ ○ │ ○ │ ○ │ ○ │ ○ │ ┃
┃ │ │ 의 과부하 │ │ │ │ │ │ ┃
┃ │ ├────────┼───┼──┼───┼───┼───┼───┨
┃ │ │ 도료펌프 이상 │ ○ │ ○ │ - │ - │ - │ ┃
┃ │ ├────────┼───┼──┼───┼───┼───┼───┨
┃ │ │ 공기압 저하 │ ○ │ ○ │ ○ │ - │ - │ ┃
┃ │ ├────────┼───┼──┼───┼───┼───┼───┨
┃ │ │ 제어이상 │ ○ │ ○ │ ○ │ ○ │ ○ │ ┃
┠─┴──┼────────┼───┼──┼───┼───┼───┼───┨
┃관련장치│ 컨베이어 정지 │ ○ │ ○ │ │ │ │ ┃
┃ ├────────┼───┼──┼───┼───┼───┼───┨
┃ │ 급배기장치 정지│ ○ │ ○ │ ○ │ ○ │ │ ┃
┃ ├────────┼───┼──┼───┼───┼───┼───┨
┃ │ 화재감지 │ ○ │ ○ │ ○ │ ○ │ ○ │ × ┃
┗━━━━┷━━━━━━━━┷━━━┷━━┷━━━┷━━━┷━━━┷━━━┛
(주) 1) ○ : 해당항목의 작동 정지신호
2) × : 해당항목의 작동 신호
3) (표 1)이외에 도장기 부근의 화염검출장치, 자동도장기의 출입감시장치,
피도장물 접지 불량 검출장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12. 수동정전도장장치의 연동

(1) 조작스위치를 기동위치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기능을 갖춘다.
(2) 고전압 과전류 검출장치가 작동시에는 고전압이 차단되는 기능을 갖춘다.

제3장 정전도장기 설치상의 안전

13. 기기류의 접지

(1) 정전도장기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하여야 한다.

(가) 접지선은 단면적이 2㎟이상인 동선을 사용하여 접지저항이 100Ω이하(제
3종 접지)가 되도록 하고 피뢰침용 접지와 병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도장실내 도전성 물체는 고전압 인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지한다.
(다) 접지선과 피접지체와의 접속은 납땜, 용접, 압착단자, 볼트·너트 등의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라) 방전시 큰 전류가 흐르는 고전압 접지스위치의 접지는 반도체 등 다른
전자기기 부품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굵고 짧은 전선(단면적이
5.5㎟ 이상이고 길이가 2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으로 접지된 부스벽체
와 건물 금속체 등에 견고히 접속한다.

(2) 도료의 종별에 따라 접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비도전성 도료의 경우에는 도료 공급장치, 도료밸브, 도료 압력 조정기,
도료탱크, 색절환장치 등의 도료계통의 모든 기기를 접지한다.
(나) 금속성 도료, 수용성 도료 등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료경로를 절연
하는 경우에는 도장중에 도장기로부터 도료탱크에 이르는 도료계통이
고압인가부이므로 도료절연재의 지지대와 방책 등을 접지하고, 색절환시
나 도료 보급중에는 도료 절연대상의 탱크를 접지한다.

14. 도장기 오염방지 덮개

(1) 도장기 본체는 오염방지용 덮개로서 절연성 플라스틱 필름류를 부착하여서
는 안된다.
(2) 도전성이 있는 필름형 덮개를 부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필름류에는 대전방지 처리된 도전성의 것을 사용한다.
(나) 덮개는 내부에 유기용제 증기 또는 분체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피물체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지를 한다.
(다) 덮개는 표면에 부착도료에 의해 도막(塗膜)이 형성될 경우 도전성이
반감되므로 수시로 교체토록 한다.

15. 오염방지 덮개의 접지방법

(1) 덮개용 필름에 면적 20㎠이상이 접지된 도전성 재료의 표면과 밀착시켜
접지 테이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덮개용 필름 일부분을 양면으로 면적 20㎠정도의 금속박과 접지선이 부착
된 접지용 크립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주) : 필름의 전위를 수시 측정하여 접지효과를 확인한다.

16. 고전압 인가부와 접지시스템의 안전거리

(1) 고전압 인가부와 접지시스템간에 유지하여야 할 최소안전거리는 (그림 13)
에 표시된 직선상의 위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거리는 전압 10㎸마다
25㎜이상 가산토록 한다.

(2) 안전거리의 유지는 다음의 고전압 인가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회전분무형 도장기, 피도장물 및 접지시스템 사이
(나) 절연대상의 도료탱크, 기타 기기 및 접지시스템 사이

(3) (1)호의 규정은 고저항을 구비하여 피도장물에 접근시에 자동적으로 전압
이 강하하는 건형 도장장치이거나 고전압 인가부가 절연물로 피복된 고압
케이블, 도료부스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3 ]
 
전압과 안전거리 관계

17.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의 설치

액체나 분체정전도장기의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의 설치장소는 도장부스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

18. 펌프 등의 설치

(1) 비도전성 도료를 이송하는 펌프는 확실히 접지하여야 한다.

(2) 금속성 도료, 수용성 도료 등의 도전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전경로를 가진
경우에는 펌프를 고전압 인가부로 간주하여 접지시스템으로부터 절연시키
고 그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방책의 경우에는
이를 접지하여야 한다.

(3) 고정식 도료탱크, 용제탱크 등의 설치장소는 도장부스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19. 로봇 등의 설치

(1) 자동주행장치, 로봇 등은 견고히 부착시키고 도장기와 주변벽면 또는 물체
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기기 및 외함 등에는 확실
히 접지하여야 한다.

(2) 로봇에는 그 주변 설비와 연동기능을 구비한 방책, 로봇 전용 도장부스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20. 제어반 등의 설치

(1) 설치장소는 도장부스 밖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제어반, 고정식 고전압 발생장치 등은 직사광선, 진동,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1. 부스 등의 설치

(1) 부스본체, 벽면, 천장 등은 확실히 접지시켜야 한다.

(2) 배기닥트는 분무시 도료, 분체가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고, 또한 부스와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3) 액체 정전도장설비의 부스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m이상 돌출시켜야
한다. 다만,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2. 전기공사

(1) 도장기관련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는 KOSHA CODE E-01-2001(전기설비 설치상
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에 따른다.

(2) 고전압 케이블을 실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연내역이 있는 관통
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기타 물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교류 전원회로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3. 방폭지역 구분 및 설치

(1) 밀폐된 스프레이 도장설비의 방폭지역 구분은 부스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 (그림 14)에 따른다.

(2) (1)호의 방폭지역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1993-19호(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방폭
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4 ]
 
도장설비 방폭지역 구분
전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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